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시즌마다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됩니다.
“공제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다던데, 우리 집도 해당될까?”
실제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 몰아주기는 상황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소득 구조에 따라 공제 몰아주기가 언제 유리한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왜 더 복잡하게 느껴질까?
외벌이 가정은 공제 선택지가 비교적 단순한 편이지만, 맞벌이 부부는 다릅니다.
부부 각각 소득이 있고, 공제 항목마다 “누가 받는 게 유리한지”를 직접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연말정산 공제 몰아주기 기준입니다.
“연봉 높은 사람이 다 받으면 된다”는 말만 믿고 정리했다가, 실제 환급액이 기대보다 적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몰아주기란 무엇인가
공제 몰아주기란,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 중 일부를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적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자녀 인적공제
- 의료비 공제
- 교육비 공제
- 보험료 공제
이 공제들은 부부가 동시에 나눠서 받을 수 없고, 반드시 한쪽에서만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맞벌이 부부 공제 몰아주기의 기본 원칙
핵심 원칙은 간단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다는 점입니다.
즉, 같은 공제 금액이라도
-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되면 세금 감소 효과가 크고
- 세율이 낮은 사람에게 적용되면 체감 환급액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연봉이 더 높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제 몰아주기가 유리하다
다음과 같은 구조라면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 몰아주기가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 부부 간 소득 차이가 큰 경우
- 한쪽이 과세표준 상위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 의료비·교육비처럼 공제 금액이 큰 지출이 있었던 해
이 경우 공제를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면, 동일한 지출이라도 환급액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히려 나눠서 공제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다
반대로, 공제 몰아주기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 부부 소득이 비슷한 경우
- 한쪽이 이미 카드 공제·기타 공제로 과세표준이 많이 낮아진 경우
-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이미 초과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공제를 나눠서 적용하거나, 항목별로 다르게 배분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소득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주 하는 연말정산 실수
연말정산에서 자주 반복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조건 한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 의료비 공제를 소득이 낮은 쪽에 적용하는 경우
- 공제 한도를 고려하지 않고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런 실수는 연말정산 결과를 직접 비교해보지 않으면 쉽게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아래에 기입된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링크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몰아주기,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판단 기준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 확인
- 공제 항목별로 어느 쪽에 적용되는지 가정해보기
- 환급액 차이를 비교한 뒤 최종 선택
이 과정을 한 번만 거치면,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고민이 훨씬 줄어듭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몰아줄까, 나눌까”보다 우리 집 소득 구조에 맞는 선택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공제 항목 | 상세 설명 | 유리한 쪽 | 이유 |
| 부양가족 공제 | 자녀·부모 등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총급여 500만 원 이하 부양 시). 중복 불가. | 소득 높은 쪽 | 소득공제라 세율 높은 구간 과세표준 크게 낮춤 |
| 보험료 공제 | 건강보험·실비 등 연 1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납입자 명의 기준 분리 가능. | 소득 높은 쪽 | 소득공제 효과 극대화, 한도 내 최대 활용 |
| 의료비 공제 | 총급여 3% 초과분(7천만 원 초과 2%) 세액공제(15%). 영유아 전액 공제 가능. | 소득 낮은 쪽 | 문턱 낮아 초과분 쉽게 발생, 세액 직접 감면 |
| 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 25% 초과 사용액 소득공제(15-30%). 한도 550-700만 원. 병원카드 중복 OK. | 소득 낮은 쪽 | 문턱 낮아 공제 가능성 높음, 의료비와 시너지 |